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31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경하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위지구 총면적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이하 경자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의 대부분이 경자위의 의결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경하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개발사업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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