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응급실서 의사 폭행…응급의료법 위반 30대 입건

인천 부평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3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새벽 5시께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34)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을 다친 지인과 해당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기시간이 길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일단 귀가조치했으며, 추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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