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전기차 등 경기지역 첨단업종 경쟁력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정부가 새해부터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에 대해 수도권과 녹지지역에서의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기로 해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업종의 경우 수도권과 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첨단업종에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태양전지 LED, 3D 프린팅, 전기차 등 16개 업종을 새로 선정하고, 내연기관 등 오래된 업종 27개는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껏 수도권에는 각종 규제 탓에 이러한 첨단업종 공장 신ㆍ증설에 어려움이 많았다. 사정이 이러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수도권 투자 대신 해외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지난 2006년 한 글로벌 백신기업은 화성시에 투자의향을 밝혔으나 수도권 규제로 공장증설이 불가해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서 싱가포르에 공장을 건립했다. 앞서 2004년에도 스웨덴 자동차부품업체가 국내 투자를 희망했지만, 공장을 증설하지 못해 중국에 진출하기도 했다.
2015년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수도권 투자를 계획했다가 포기하고 해외에 투자한 업체(2009~2014년)는 28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62개 기업은 각종 수도권 규제로 공장 신ㆍ증설 등의 투자 시기를 놓쳐 3조 3천2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1만 2천59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4차 산업시대 첨단 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첨단업종 공장의 신ㆍ증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정부의 수도권지역 첨단업종 공장 신ㆍ증설 허용에 따라 경기지역 첨단업종 경쟁력 향상에 청신호가 켜지게 된 셈이다.
이밖에 정부는 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관련 규제를 최대 2년(1회 연장 가능) 면제한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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