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등 구속기소’ 양진호 회장, 24일 첫 공판

전ㆍ현직 직원들을 폭행하고 엽기적인 행각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회장의 심리를 24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불구속기소한 건을 이번 재판에 병합했다.

검찰은 또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 중인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성남=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