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은 시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9일로 잡혀 제7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은 시장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은 시장은 성남 관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L씨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90여 회에 걸쳐 운전기사에 의한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은수미 성남시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 측은 “검찰이 자발적 도움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목은 상당히 아쉽다”며 “은 시장은 재판 기일에 직접 참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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