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와 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연수구지부는 조합원 근로개선을 위한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전문과 본문 총 11장 75개 조항과 부칙 8개 조항을 비롯한 조합원의 지위향상, 복리증진, 근무조건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노사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이 추천한 자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매월 부서별 사용률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합원들은 기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만 받을 수 있었지만, 추가 항목 포함 1인당 연간 30만원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노사 양측은 앞으로 협약의 진행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합의했으며, 반기별로 이행과정을 통보해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교섭과정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노사화합의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신뢰관계를 확고히 해 구정발전을 함께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7월 단체교섭요구안을 접수하고 예비교섭을 거쳤으며, 10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1차 본교섭을 가진 바 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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