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로 처리규모·위치선정 다시 해야
행정절차·공사기간 감안 최소 6년 이상 소요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과천시 주암동 일대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과천시가 추진해 온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1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도시환경과 인구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4만4천t 규모의 통합하수처리장을 건설키로 하고 지난해 3월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시는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정부가 주암동 일대를 3기 신도시 건설지구로 발표하면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하수처리장의 처리규모는 물론 위치선정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주암동 신도시에 7천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기반시설 등이 건립되기 때문에 최소 7∼8만t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전하려던 하수처리장 부지가 신도시 지구 중심에 위치해 부지 이전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상반기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하수처리 규모와 부지위치 등을 전면 수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하수처리장 신설은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6년 이상이 소요돼 재건축사업 완료 후 늘어난 하수처리 문제가 부상한다.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20년 과천시 하수발생량은 2만4천t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하수처리장 처리규모는 1만9천~2만2천여t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초과 발생하는 하수의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승걸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과천시는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획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과천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은 3만t 규모인데도 운영 미숙 등으로 1일 2만여톤t 밖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올해 하수처리 운영용역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 등과 협의를 통해 처리용량 규모, 이전부지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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