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3.39% 인상돼 공사비 역시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한다. 표준품셈은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비용을 표준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눠 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총 1천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39% 상승했다. 이에 따른 공사비 총액은 0.66%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고,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종별 적용 기준 등을 개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천317개 항목 중 231개를 정비했다.
개정된 231개 항목 중 178개 항목(77%)은 지난해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으며, 토목 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로 평균 99.3%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표준품셈 체계도 개편했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부문에 중복으로 분류돼 있던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공종을 단일화해 종전 2천317개 항목(토목 1천413ㆍ건축 475ㆍ기계설비 429)을 1천332개 항목(공통 676ㆍ토목 263ㆍ건축 155ㆍ기계설비 238)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실제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은 2천 시간에서 1천776시간으로, 불도저는 1천400시간에서 1천250시간으로 각각 11%씩 연간 표준 가동시간이 감소했다.
올 상반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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