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 59.5%, 통화 38.0%, 신용 1.2%, 주식 1.1% 순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5천100조 원으로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은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당사자 간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다.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을,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5천100조 원이며 전년과 비교해 +1천464조 원, 40.3%↑증가했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59.5%)이 가장 높으며, 통화(38.0%), 신용(1.2%), 주식(1.1%) 순이다.
거래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비중이 높아 대부분(각각 전체의 55.2%, 33.1%)을 차지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제출 2천241건의 CSA를 분석한 결과 변동증거금은 매일 평가해 교환하고 있었다. 금융회사는 장외파생상품거래시 사용하는 기본계약서(Master agreement) 이외에 신용보강약정서(CSA, Credit Support Annex)를 통해 거래당사자 간 교환되는 증거금의 평가주기, 결제기한, 최소이전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변동증거금을 직접 계산하는 경우는 전체의 82.2%(1천842건)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제3자에게 위탁한다.
담보결제 기한은 대체로 T+1 이내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T+3)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다.
추가증거금 교환이 되지 않는 최소이전금액(MTA)은 평균 3억 9천만 원으로 대부분(94.8%)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10억 원 이하로 설정한다.
한편, MTA를 0원으로 설정하여 작은 가치변화에도 담보를 교환하는 경우(87건, 3.9%)도 있었다.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를 시행 중이다.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 적용대상, 증거금 계산 교환방법, 면제한도 등을 가이드라인(행정지도)으로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체 개시증거금 계량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시기 등에 대해 국제기구(IOSCO, FSB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금융위, 예탁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증거금 제도 시행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애로 또는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접수해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및 규정화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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