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과 ‘갈등기본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군인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급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갈등기본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이해관계 수렴 과정을 통해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법이다.
김 의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과 관련, “군인의 급식에 대한 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함으로써 군인의 건강증진을 통한 군의 전투력 제고에 중점을 둔 법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갈등기본법안’에 대해서는 “갈등은 우리 사회의 불신과 대립을 나날이 높이고 있다” 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갈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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