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화장실에서 벌선 딸 숨져…30대 엄마 긴급체포

30대 여성이 자신의 네 살배기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4ㆍ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딸 B양(4)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이에 격분해 이날 새벽 3시부터 화장실에서 “나오지 말라”며 B양을 가둬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계속 잠을 자던 A씨는 오전 7시께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때까지 화장실에 있다가 쓰러진 B양을 발견, 샤워까지 시킨 후 방으로 데려와 눕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B양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바로 사망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발견 이후 8시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의식이 있었다. 평상시에도 누워서 자면 힘없이 자서 자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A씨의 남편은 집에 없었으며, A씨는 B양을 포함해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 ‘머리쪽에 혈종(출혈된 혈액이 덩어리가 되어 고여 있는 상태)이 심하다’는 소견을 전달 받으면서 평소 타박 등에 의한 구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나머지 두 자녀에 대해 또다른 학대 행위 여부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차 관계자는 “숨진 B양 이마와 눈 등 머리 부위에 전체적으로 멍이 들어 있었던 상황”이라며 “A씨는 평소 우울증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부검 결과와 A씨 및 가족들의 진술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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