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시까지 GB내 이행강제금 유보 확정

국토교통부가 훼손지 정비사업의 제도개선이 진행될 때까지 그린벨트 내 구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유보키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내주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경기도로 보내 각 시ㆍ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개선방안 방침을 경기도에 전달해 각 시ㆍ군에 적용하도록 최근 내부 논의를 마쳤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등 동ㆍ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 정비를 위한 것이다. 이에 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 수립, GB 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시행해 일부 토지를 공공기여 형태로 설치하면 합법적인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훼손지 정비사업에선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를 받은 주민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자’ 신분이 되어 ‘자격 미달’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결국 축사로 준공을 마치고 경제적인 여건 문제로 공산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민의 경우 전과자로 전락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담까지 떠안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만이 가중돼 왔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GB 주민들은 국토부를 방문, 구리ㆍ남양주ㆍ하남시 및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후 국토부는 주민들과 일선 시ㆍ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훼손지정비사업의 제도개선이 진행될 때까지 그린벨트 내 구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참여를 희망하며 제도개선 촉구와 이행강제금 부당성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주민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이동우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기획국장은 “관계 당국에서 GB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준 동ㆍ식물 허가 창고의 탄생은 기형적인 것”이라며 “이번 국토부의 결정으로 주민들은 한숨을 놓게 됐다. 앞으로도 부당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선순환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그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제도개선 이후 고지(행정처분)를 하도록 내부 논의를 마쳤고, 다음 주 중 경기도에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김성훈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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