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사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앞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업체의 경우 소규모 관급공사에서도 배제하기로 했다.
도 건설본부는 이달부터 건설본부 발주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나 특허 및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정 공사 수의계약 시에도 2회 이상 중대 재해발생 업체를 제외시킨다고 3일 밝혔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공사현장 안전사고와 관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들에 대한 도 건설본부 차원의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 건설본부는 특허ㆍ신기술이 필요한 공정의 기술보유 업체 선정이나 수의계약 추진에 앞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등을 통해 2015년 이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조회 결과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도 노동정책과 협조를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와 교차확인 과정을 거쳐 각 사업부서에 통보된다. 이와 함께 도 건설본부는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다른 대규모 공사 시에는 기존 법령에 따라 재해발생 업체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발주 소규모 공사라도 재해 발생 업체의 참여를 제한해 건설현장의 안전책임 의식을 높여나가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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