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3일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는 일명 국회 선진화법(2014년 개정된 국회법)의 개정”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330일 이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유치원 3법’에서 봤듯 의원 1명, 정당 1곳이 반대하면 (찬성이) 과반수가 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며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은 신속처리인데, 330일이나 걸리는 만큼 적어도 두 달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면서 “그 외에도 필요한 내용을 보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새해 목표로 “새해 민주당이 주력해야 할 것은 민생경제 성과 창출”이라고 제시하며 “자영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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