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日 평균 109척 어장 초토화 지난해 32척… 3년새 71%나 줄어
해경, 고속단정 전복 이후 강력 대처 우리의 바다 철통경계 ‘어획량 증가’
최근 3년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출몰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하루 평균 109척에 달했던 서해 NLL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지난해 32척으로 7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상악화나 야간을 틈타 수십 척의 불법조업 어선이 무리를 지어 해경 단속에 저항하는 이른바 ‘꾼’ 활동은 2016년 6천958척에서 올해 368척으로 95%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우리 해역에 진입한 중국어선 강제퇴거 횟수도 2016년 1만 2천33건에서 올해 2천1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해경청은 2016년 10월 7일 소청도 인근해역에서 경비함정이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 주변 중국어선이 고속 단정을 고의로 추돌해 전복된 사고를 계기로 관련법규 개정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것이 불법조업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해경청은 2017년 4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했으며, 3회 이상 정선·이동명령에 불응하고 위해를 끼치려는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성어기 전 해군과 합동훈련에 나서고 대청·연평도 인근에 특수진압대를 전진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작전을 펼쳤다.
아울러 한·중 외교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병행해 중국 내 자체 휴어기를 종전보다 1개월 늘려 불법어선의 우리 해역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이 같은 해경의 노력은 어획량 증가로 이어졌다. 목포 수협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천600억원이던 서해 위판액은 지난해 1천9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청은 올해 불법조업 어선 단속예산을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1조3천73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노후 고속 단정·함정 교체, 서부정비창 신설, 함정 경정비 도입 등 신규예산을 확보하는 등 단속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청의 한 관계자는 “현행 단속체계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마련해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