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다가구주택을 7일부터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의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생계ㆍ의료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과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5개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주택은 ‘전축법시행력’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가운데 임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매입가와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사들인다.
LH 관계자는 “임대수요와 매입가격,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동 단위로 매입하기 때문에 지역본부별로 매입 대상이 다를 수 있다”며 “신청 전에 매입 공고문을 살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주택매도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은 LH 홈페이지 전면의 ‘주택매입’ 배너로 들어가 매입 공고문 화면에서 소유 주택 관할 지역본부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기존 우편 또는 방문 접수방법은 LH 홈페이지의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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