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한 구직급여 총액은 6조 5천억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4천753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4.1% 증가했다.
노동시장 동향 자료를 기준으로 작년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6조 4천52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5조 224억 원)보다 28.5% 증가한 규모다.
이는 고용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구직급여는 하한액이 하루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37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4.8%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5% 늘었다. 건설 경기 둔화로 건설업에서 신청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 폭을 확대해 고용의 질은 계속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작년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41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7만 2천 명(3.6%)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으로는 2012년 10월 이후 74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별 증가 폭은 작년 1월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 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요인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권혁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