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포함 피해 우려” 반발
市 “3기 부지 행정절차 진행 못해”
과천시가 단절토지에 대한 GB해제 행정절차를 진행치 않아 해당 토지주들이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토지주들은 정부의 이번 3기 신도시개발 부지에 포함돼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과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정타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6일 과천시와 한내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투리 땅인 단절토지의 경우 보존가치가 낮다고 판단해 지난 2003년 3천㎡ 미만과 중로 2류 15m 이상 단절토지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2009년 1만㎡ 미만, 지난 2016년에는 3만㎡로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도내 대다수 시군이 현황파악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와 군포시, 김포시, 구리시, 남양주시는 지난 2016년에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왕시, 부천시, 고양시, 수원시는 지난 2017년부터 도시계획관리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과천시는 지난 2009년 규제가 완화된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행정절차도 이행하고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이를 이행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에 먼저 반영한후 수질오염 총량을 감안해 현황파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해놓고도 지난 2014년, 2016년 두 차례 도시기본계획 변경과정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단절토지인 과천동 한내마을이 지난해 3기 신도시개발 부지에 포함되자, 주민들이 시의 늑장행정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단절토지에 대한 GB해제 등 절차 이행시, 실제 지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제섭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과천시가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데도 단절토지에 대한 우선해제 행정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과천시 늑장행정 때문에 가구당 수십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과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는 올해 말 단절토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해 12월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지구를 발표하면서 개발부지로 포함된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과천= 김형표 기자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 철도, 하천 등 공공시설이 설치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단절된 자투리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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