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7일 강북삼성병원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과 같은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근절을 위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를 추진하고 비상벨·비상문 등의 보호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당 보건복지정책위원회 주최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명연 보건복지위 간사(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 소속 윤종필(비례,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김승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 등이 함께 했다.
한국당은 간담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규정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응급실 내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일반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에 대해서는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 진료현장에서도 응급실 폭행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주취자에 대한 감경을 배제하는 부분도 논의키로 했으며, 의료진들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기로 했다. 보안요원 및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부분도 상임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 제안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촉구 ▲위험 발생 소지가 높은 환자에 대해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의료인 보호권’ 신설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등도 상임위 논의과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