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노인·직원들 어지럼증 호소… 대책 요구
그동안 ‘방치’ 주장… 건물주 “사실무근 조치 취했다” 반박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는 건물주의 안일한 대처가 불러온 예견된 인재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A요양원에서 이미 지난해부터 가스 누출 정황이 확인됐다.
건물 1층 센터 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가스누출 의심현상으로 센터 이용 노인들은 물론, 일부 직원들까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에는 가스누출 의심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한 노인이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다고 했다.
센터 직원들은 건물 외부 가스배출구가 임시 시설물인 덕트(환기통)에 막힌 탓에 가스가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또 건물주에게 가스누출이 의심된다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비용 문제를 내세운 건물주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끝내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건물주는 4일 사고 이후 뒤늦게 민간업체와 함께 가스 배출구와 연결된 창문을 막고 덕트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 전날(3일) 민간업체가 측정한 건물 1층 일산화탄소 수치는 42PPM(허용 농도 기준치 50PPM)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일반인에 비해 신체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다.
우재혁 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노인은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일산화탄소를 적게 마시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회복 시간이 더디고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건물주에게 가스 점검과 배출구 관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센터에 있는 노인이 100명에 가까운데 더 큰 사고가 날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건물주는 사고 전 가스누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농도가 짙게 나와 조치를 취했으며 1층 센터 측의 추가 요구도 없었다며 반박했다.
건물주는 “지난 3일 민간업체가 와서 측정했을 때 일산화탄소 농도가 짙게 나와서 바로 조치를 취했다”며 “사고 당일 가스안전공사 측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센터 측이 지난해부터 가스 누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배출구가 덕트 때문에 막혀서 가스가 샌 것인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관계자를 소환해 사고원인과 건물주의 책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0시 31분께 인천의 한 요양원 건물에서 노인 26명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강정규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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