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 부회장(현 시체육회 부회장)이 박남춘 인천시장의 시체육회장 추대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유영현)는 강 전 시체육회 상임 부회장이 박 시장의 시체육회장 추대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를 거치치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육회 규약을 보면 대의원들이 총회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임시총회가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됐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시총회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체육회 재적대의원 66명 중 43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회장 추대된 점을 고려했다”며 시체육회가 다시 절차를 밟아 박 시장을 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어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 부회장이 지난해 9월17일 시체육회장으로 추대된 박 시장을 상대로 시체육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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