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포상금을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 받아 수천만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이 되면 지급한다.
하지만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시는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납세협력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접수가 불가능하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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