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명 패션 디자이너 ‘다카다 겐조’ 국내 업체에 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

일본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다카다 겐조(80)가 국내 생활용품 제조업체로부터 억대의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7월 사기 혐의로 겐조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그가 우리 측에 주방용품 등의 제품에 사용할 독창적인 모티프를 디자인해 제공하고 다카다 겐조의 이름 사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2010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는데 모티프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겐조 측은 지난 2015년 “A씨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자신의 디자인 등이 새겨진 상품을 판매했다”며 7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겐조는 상표권을 다른 업체에 이미 넘겨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A씨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이처럼 겐조가 패소한 법원 판결을 사기 혐의에 대한 근거로 경찰에 추가로 제출하며 겐조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해외에 거주 중인 그에게 출두명령서를 보냈지만, 겐조는 “해외에 거주 중이고 고령이어서 한국에 갈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경찰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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