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맞아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식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3천500여 곳에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식약처는 한과와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은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 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3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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