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사장 주대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판단 근거를 자세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9일 방송통신조합에 따르면 주대철 방송통신조합 이사장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이날 주 이사장은 “협동조합 특성적 업무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전혀 귀 기울여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공정위 판결을 받아 드릴 수 없다”며 “조합과 조합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정위 의결서가 송부되면,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행정소송 등을 통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조합에 대해 조합 회원사 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 설치 입찰에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과 조합원 7개사가 담합을 했다고 판정했다. 또 공정위는 방송통신조합이 징수규약 제7조에 의해 낙찰을 받은 회원사로부터 계약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동보장치는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로 방송ㆍ팩스ㆍ문자ㆍ음성동보 장치 등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총 5억 4천100만 원)와 함께 법인 및 개인을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조합은 “조합에서는 동보장치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며 “수요기관이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로 구매하는지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무응찰 및 단독응찰로 유찰되면 이후 입찰참가자격 소지 업체들에 입찰참여를 공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보장치는 상용 제품이 아닌 시스템 제조 물품이기에 수요기관 설계반영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라 해도 입찰 참여가 낮아 무응찰 또는 단독응찰로 유찰될 가능성이 존재하다”면서 “자사 스펙과 상당히 다르면 기술개발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 및 납기에 부담이 있어 입찰 참여를 꺼리게 된다. 조달청도 유찰이 지속하면 일반경쟁으로 전환해 구매하고, 결국 중기간 제품 구매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방송통신조합은 “수수료 역시 조합원사는 어떤 이해관계 없이 조합 징수규약에 따라 조합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를 계약금액에 따라 납부 중”이라며 “공정위가 주장하는 특정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징수하는 대가의 수수료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주 이사장은 “협동조합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게 공정거래법이다”라며 “따라서 협동조합 목적과 달라 카르텔 조사가 이어지고 심지어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