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ㆍ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ㆍ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15일 서비스 개통 준비를 위해 7일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13일까지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ㆍ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중 입사ㆍ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려워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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