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소음영향지역 지원사업이 관련 규제에 막혀 지지부진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 신설과 법령 개정 등 행정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인천공항공사와 옹진군에 따르면 2012년부터 항공기 이동경로에 포함된 북도면 일대 주민들을 위한 소음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공사는 최근까지 항공기 소음영향지역 도로정비, 체육시설 조성, 방음시설 설치, 냉방시설 설치·전기료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공사는 올해 지원사업비용을 6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관련규정 탓에 실제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현행법이 소음대책지역 지정 여부를 등고선 하나로만 정하고 있어 비슷한 소음 피해를 당하면서도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사업선정방식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공사가 부담하는 사업비로는 토지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담당 옹진군이 사업부지를 마련할 수밖에 없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도면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사업을 선정하기부터 쉽지 않다”며 “소득창출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를 북도면 전역으로 확대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등 조직 개편사항도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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