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형사부(재판장 최호식) 공판에서 검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4일 이천시의 한 중식당에서 피고인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시장의 선고는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반면 변호인 측은 “지난해 1월4일은 피고인이 시장 출마 결심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역위원장으로 당직자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화합과 단결을 다지고자 한 자리였다”라며 “출마 결심도 안 했고,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았다. 선거출마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피고인은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천시장으로서 참담하며, 시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이천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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