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검찰의 불법파견 수사가 늦어지면서 수백명의 해고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사측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1년째 수사 중이라는 말뿐 어떠한 답변도 없다”며 “1년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아 그사이 비정규직 700여명이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해 9월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17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88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다.
그러나 검찰은 노동부 북부지청에 보강수사를 지휘하면서 1년이 넘도록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검찰 조사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상반기 부평·군산·창원공장 500여명, 지난해 하반기 부평공장 100여명 등 약 7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관계자는 “검찰은 더는 시간 끌기를 하지 말고 불법파견 책임자인 카허카잼 한국지엠 사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정규 노조는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인천지검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검은 불법파견 수사와 관련해 신중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우현 인천지검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수사 주체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이라며 “검찰이 필요한 수사 지휘를 했고, 노동청이 수사 지휘한 내용을 얼마나 빨리 이행하느냐에 따라 사건 처리시점이 달라질 듯하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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