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사법질서 저해사범 85명 적발

인천지검이 지난해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85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을 보면 위증 사범 71명, 위증교사사범 11명, 허위의 국가배상청구 사기 1명, 성폭행 피해자 협박 1명 등이다.

검찰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의 중대성을 고려해 63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또 초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18명은 약식기소했다.

위증 유형을 보면 폭력범죄 관련이 23명(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범죄 20명(24.4%), 성폭력범죄 11명(13.45), 마약범죄 9명(11%) 등의 순이다.

위증 동기는 친분에 따라 위증을 부탁하거나 위증한 이가 50명(61%)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목적은 5명(6.2%)에 불과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인천지검은 위증의심카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정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 사법정의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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