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치열한 공방…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 추후 심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 지사 혐의 가운데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혐의만 심리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사건은 추후에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 이익의 ‘실현 시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 공보 및 유세를 통해 5천503억 원의 이익금을 환수해 성남시를 위해 사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유권자들에게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영개발을 주도하고 위 개발이 완료된 결과, 엄청난 이익을 성남시민에게 안겨줬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금액은 당사자 간 약정에 불과하며 성남시에 관련 이익금 등이 확정, 귀속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민간이 아닌 공공이 환수하는 사업”이라며 “협약서에 기재하고 인가조건에 명시해 성남시 몫을 확보한 만큼 사업준공이 안 돼도 사업자가 이행해야 해 확정된 이익”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출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용도가 확정됐다’라는 설명을 유세 때도 수없이 반복했다”며 “용처가 확정되고 결정됐다는 뜻이지 집행이 완료됐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허위사실공표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을 받게 되면 약 40억 원에 해당하는 선거비용을 물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파산한다. 정치적인 목숨을 잃는 것 이상이다”라고 선거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재판에 앞서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이 지사의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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