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IC)의 차량 속도 제한이 시속 60㎞에서 시속 70㎞로 상향 조정된다.
시는 3월부터 이 구간 9.45㎞의 속도 제한을 시속 70㎞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12월 진·출입로 고속도로 일반화 과정에서 진·출입로 설치공사를 위한 공사차량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속도 제한을 종전 시속 100㎞에서 시속 60㎞로 하향 조정했다.
시는 속도 조정과 관련 안전표지, 노면표시,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속도 제한을 상향 조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한 시속 상향 조정으로 이 구간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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