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부터 ‘공시기간 산정기준’ 적용

공공 건설공사에서 근로자 휴식시간, 기후여건 등 변수를 포함해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한 건설환경을 반영하고자 ‘공공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을 마련해 오는 3월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발주청에서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때문에 건설사가 준공시점을 맞추지 못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공사가 쫓기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했다.

또 발주청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기준이 없어 시공사와 간접비 분쟁 등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공사부터 공사기간 산정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대형공사나 특정공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ㆍ폭설ㆍ폭우ㆍ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 불가능 일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기후여건 검토는 해당 지역의 최근 10년간 기상정보를 적용한다.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 근거와 용지보상, 문화재 발굴 등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명시하도록 해 입찰 참가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산정 기준 적용이 공사 기간의 지나친 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공사가 신기술 활용 등으로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할 경우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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