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전면과세 앞두고 지난해 12월 신규 임대사업자 급증

올해 임대소득 전면과세 등을 앞두고 지난달 임대 등록이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1만 4천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달 9천341명에 비해 무려 54.4% 증가한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2017년 12월 신규 등록자 7천348명과 비교해도 배 가까이(96.2%) 늘어난 수치다.

신규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3만 6천943채로, 이 역시 전달과 비교하면 54.6% 증가했다.

이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되자 집주인들이 연말에 서둘러 임대 등록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에는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 또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5천421명)와 경기도(5천70명)에서 전체의 72.8%가 몰렸다. 서울은 강남구(472명), 송파구(469명), 서초구(370명) 순이다.

이로써 지난해 연말까지 총 40만 7천여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2016년 말 19만 9천 명에서 2017년 말 26만 1천 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해 전체 임대주택 사업자나 주택 수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6만 2천 채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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