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대체서식지 외면한 채… 농어촌公, 돈벌이에만 ‘급급’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단지 내 불완전 농지 농민에 내주고 사용료 받아
생태계 보호 손 놓고… 수익활동만 몰두 공사 “농민들 사용료 매년 국고로 납입”

농지와 철새 보호를 위한 대체서식지 등이 조성될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산업단지 전경. 김시범기자
농지와 철새 보호를 위한 대체서식지 등이 조성될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산업단지 전경. 김시범기자

시화지구 사업단지 내 겨울철새 보호를 위한 대체서식지 마련에 요지부동(본보 1월13일자 1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준공도 하지 않은 불완전 농지를 농민들에게 내주고 ‘일시사용료’라는 명목의 돈을 받고 있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4일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이하 농어촌공사)과 안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단지는 안산시 대부동ㆍ화성시 송산ㆍ서신면 일원에 걸쳐 총 7개 공구로 나눠져 있다. 이 중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733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화성시 송산면에 속한 제2공구에 대한 간척사업을 진행, 745㏊의 농지조성 공사를 완료한 상태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공구에 농업용수로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준공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를 포함해 일부 간척지를 농민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일시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농어촌공사가 20년 전 환경부와 협의했던 생태보호를 위한 대체서식지 마련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수익활동에는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매년 12월 말께 화성시 송산면 1천60여 명의 농민들이 속한 각각의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제2공구에 조성된 농지사용에 대한 일시사용료를 부과, 현재까지 4억9천900여만 원을 납입받았다.

또 3공구와 대체서식지 예정부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4ㆍ5공구 일부 간척지는 농어촌공사가 아닌 농민들이 직접 사비를 들여 가경작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음에도 일시사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공사는 농민들이 3ㆍ4ㆍ5공구 내 스스로 조성한 가경작 농지 309㏊에 대해 지난해 4월 해당 농지를 이용 중인 안산시 39개 영농법인과 ‘간척지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 같은해 12월 1천여만 원의 일시사용료를 지급받았다.

안산시 환경전문위원 최종인 시화호지킴이는 “현재까지 대체서식지 마련 계획이 미정인 상황에서 수익과 직결된 활동은 몇년 전부터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며 “생태환경보호에는 손을 놓았지만 영리행위에는 적극적인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는 “일시사용료 부과는 사업 시행 이후 해당 지역에서 경작을 원하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시사용 허가를 요구해 법적 검토 후 아무런 하자 없이 진행된 사안”이라며 “또한 농민들로부터 납입받은 모든 사용료는 매해 국고로 납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착공 전인 지난 2000년 환경부, 안산시와 해당 사업지구가 주요한 철새도래지 등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해 도래하는 겨울철새들의 보호를 위한 대체서식지 조성 등 철새보호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로 협의했다.

구재원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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