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는 1월 1일자 기준이며, 7천486건 1억1천300만원 상당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21건, 600만원 가량 각각 증가한 수치다.
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종 2만7천원, 2종 1만8천원, 3종 1만2천원, 4종 9천원, 5종 4천500원씩 세액을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본인 통장·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나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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