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노동자 재해예방 도급인 책임 강화

앞으로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사업장 전체 등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산안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를 유해와 위험으로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여 년 만으로,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이와 함께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앞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5년 내에 두 번 이상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도급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천만 원 이하로 높였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같게 적용한다.

하청 노동자의 유해·위험 작업 부과도 방지한다. 이에 따라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이었던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등은 금지된다.

이번 개정 산안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해야 한다.

한편,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워크레인 등의 기계와 기구를 설치·해체·작동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하며,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업은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에게만 설치와 해체작업을 맡겨야 한다.

이 외에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했다.

이번에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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