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주민감사 결과 ‘이상 무’…향후 ‘책임 여부’ 파장 커질 듯

▲ 브레인시티 전체 조감도.

성균관대 유치 백지화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 주민감사가 추진된(본보 2018년 9월 12일자 2면) 가운데 경기도의 감사 결과, 행정에서의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브레인시티 사업을 두고 평택시민이 원성이 높지만 책임자가 없는 결과라서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도는 15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련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 도일동 일대 482만 4천912㎡에 성균관대 평택캠퍼스,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성균관대가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 ‘평택시 공무원 무능력 행정’을 비판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이어 평택시민 400여 명이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도는 지난해 말 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청구된 6건 중 ▲성균관대 불참의사 전달 방법 및 시점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계획 무산사실 은폐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보상금 지급과정 등 3건을 감사했지만, 3건 전부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징계자도 명시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무산 은폐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과 8월 사업 무산이 확인된 데 앞서 2017년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됐다. 사업 무산 사실을 은폐하고 토지 보상을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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