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대 횡령 혐의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기소

양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5억원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한국양계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K씨(5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K씨는 2001년부터 포천 시내에서 P씨와 공동으로 양계장을 운영하던 중 2006∼2014년 공금 5억4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다.

또 동업자 P씨의 지분을 헐값에 매입하고자 양계장에 빚이 있는 것처럼 회계 서류를 조작해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K씨는 2010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포천시는 정부 보조금 가운데 부풀려진 1억2천만 원을 환수했다.

K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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