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새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농관원 사무소 전국 어디서나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의 활용은 같지만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적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인적정보와 농업경영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발급 수요가 훨씬 많다.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인터넷에 접속,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www.agrix.go.kr)에서 발급받거나, 콜센터(1644-877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정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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