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술집에 가 본 적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저는 병원에 몇 년을 갇혀 있었다"며 "집을 왔다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또 "책임 있는 기업가로서 여기 서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 세상이 변하는 데 과거 관행을 용기 있게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막내인 제가 선대의 '산업보국' 뜻을 제대로 잇지 못해 정말 부끄럽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오너의 재산증식에 악용한 재벌비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황제 보석' 논란을 거론하며 "재벌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다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400억 원대의 배임·횡령과 9억 원대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1·2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206억여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3월 24일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이듬해에는 보석 결정까지 얻어내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술집을 드나들거나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포착돼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이 전 회장은 7년 9개월만에 재수감됐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에 열린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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