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가해 학생 견제 필요” vs 전교조 “무조건 징벌 반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폭력 가해 학생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폐지’ 안과 관련(본보 1월 15일 1면) 찬·반 논란이 지역 교육계로 확산하고 있다.
16일 인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인천 한국교총)는 폐지안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인천지부는 폐지안 취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인천 한국교총은 폐지안 반대 뜻을 결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께 폐지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와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벌일 예정이다.
교육부가 폐지안 여부를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로 다루는 가운데 1월 말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박승란 인천 한국교총 회장은 “폐지안을 인용하는 것은 현재 학교 폭력 피해자 중심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2년 개정된 것이다.
2000년대 초부터 학교 폭력이 일상화, 교묘화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했다는 게 법률 개정의 이유다.
반면, 전교조 인천지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무조건적 징벌에 반대하며 폐지 안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동협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경미한 학교 폭력과 억울하게 누명을 쓴 가해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최근에는 기록을 지우기 위한 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학교 행정 마비와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폐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미한 학교 폭력 등에 대해 학교장이 종결권을 갖고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도 인천 한국교총에 맞서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준비할 방침이다.
폐지 안에 대한 논란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인천시의회가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김진규 시의회 부의장(교육위원)은 “크고 작은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인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교육청과 함께 시민 공청회를 열 것”이라며 “또 폐지안을 올해 첫 교육위원회 최우선 안건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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