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사망시, 통장·인감 없이 장례비 인출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1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 문제 등을 담았다.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인감 등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복지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망자가 남겨놓은 금전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현재는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 인감이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지점장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예금인출이 가능한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내일채움공제 구속행위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돼 기금을 적립하며,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시 공동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내일채움공제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토록 개선했다. 현재는 월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돼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 성실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해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사항도 포함됐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을 규정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상 대주주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중 재무건전성 요건 등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 비율이 8% 이상일 것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해야 한다. 다만,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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