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자 수영선수 몰카촬영한 전 국가대표, 항소심서 실형

동료 여자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A씨(27)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번 실형 선고는 자백 외에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몰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뤄졌다.영상은 A씨가 몰카가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동료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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