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공공기관뿐 아니라 산하기관과 각종 단체까지 적용ㆍ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수원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실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가 권고한 매뉴얼은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 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 인권 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는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 안전 보장’, ‘환경권 보장’, ‘소비자 인권 보호’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의 경우 인권경영 매뉴얼 시행 대상 기관은 수원도시공사 한 곳뿐이지만, 수원시정연구원과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수원문화재단, 수원시체육회 등 5개 산하기관과 단체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수원시인권센터 관계자는 “수원시는 이미 인권 영향평가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공공기관뿐 아니라 산하기관과 단체로까지 인권경영 매뉴얼을 시행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인권경영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013년 인권 기본조례 제정, 2015년 수원시인권센터 개소, 지난해 공공건축물 인권 영향평가 추진 등 인권 영향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행정 모든 분야에 인권 영향평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