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기도 중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에게도 무상교복 지원 추진

경기도의회가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생과 타 시ㆍ도 소재 학교에 다니는 도내 거주 학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옥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2)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다른 시ㆍ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또 대상은 입학일까지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 신입생 및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 입학생으로 규정했다.

지원 금액은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만약 타 시ㆍ도 소재 학교 지원과 다른 법령과 조례로 지원받거나 학생 및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으면 제외되도록 했다.

이밖에 지원 방법 및 절차, 환수, 위임 등에 대한 조항도 첨부해 지원을 체계화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사업 진행 시 도내 1천500여 명의 중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총 4억 5천만 원(1인당 30만 원)이 투입된다.

박옥분 위원장은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은 상황인데다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만 이뤄지는 만큼 도지사가 학교 밖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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