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아래가 위험하다”… 산사태 취약지역 2천 곳, 대형사고 우려

▲ 토사 유출로 안선사고 위험에 노출된 지역의 모습

경기도 내 산사태 취약지역이 2천 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시 인근 거주민들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토석류 피해 우려 지역 2천92곳,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64곳 등 총 2천156곳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토석류 피해 우려 지역(골짜기 최하지점 1㎞ 이내에 인가 등이 위치)과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위험사면 높이의 5배 범위 내 인가 등이 위치)으로 나뉜다. 특히 최근 10년간 산사태로 인해 도내에서 발생한 사망자만 20명이 넘는 만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선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사업은 예산 부족 등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사방댐과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을 통해 산사태를 방지하도록 하는 사방사업 예산은 2016년 215억 원, 2017년 149억 원, 지난해 99억 원으로 급감세다.

이처럼 산사태 위험지역은 산적한 데 반해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중앙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방사업은 매칭사업(국비 70%, 도비 21%, 시ㆍ군비 9%)으로 진행, 중앙 예산이 줄면 지자체 예산도 덩달아 줄어드는 구조여서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이 때문에 산림청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ㆍ해체 제도를 도입한 2012년 이후 취약지역이 지정해체된 곳은 201곳(토석류 169곳, 산사태 32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사방사업 특성상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줄면 도가 단독으로 예산을 늘릴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시급한 지역부터 먼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방사업과 별도로 지속적인 현장점검ㆍ지도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방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든 만큼 올해나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ㆍ해체 제도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통해 취약지역으로 지정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방댐 등 구조물 대책, 취약지역 점검ㆍ정비 및 주민대피체계 구성 등 비구조물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사방사업을 시행을 통해 지정목적이 달성되면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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