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늘려, 중소기업 자금 숨통 틔운다

금융위, 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등 세부 추진안 발표

▲ 금융위_190121_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방문_PR_007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검단공단 아하정보통신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증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인력요건 등 진입 요건을 조정한다. 자본시장법상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을 확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검단 공단에 위치한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2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개 추진안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이라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그리고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실핏줄 같은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라면서 “전문투자자 확대는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 강화와 함께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등 국민 자산증식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많이, 더욱 손쉽게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사모발행 증권 중개 및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주요 업무, M&A 등 기업금융 관련 업무와 대출 중개·주선업무를 부수·겸영업무로 허용한다.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수월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인력요건 등 진입 요건을 조정한다. 요건은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으로 진입 ▲투자중개업 자본금의 최저 수준인 5억 원으로 자기자본 설정 ▲인력은 투자권유자문 1인, 내부통제 1인 등 최소 2인 이상 ▲대주주 요건은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필요 등이다.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건전성 규제 등 적용 규제를 최소화한다. 적용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 마련한다.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등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VC 등 모험자본 투자자와 혁신기업을 연결해 주는 핵심 중개자 역할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은 금융투자잔고 5억 원 이상이면서 (손실감내능력)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가액 10억 원 이상 보유 개인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정부는 투자경험 및 손실감내능력 요건을 경제 상황과 실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투자경험 요건은 금융투자잔고 5억 원 →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잔액 5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손실감내능력은 소득 1억 원 → 1억 원 또는 부부합산 1억5천만 원 이상(부부합산 요건 추가)재산가액 10억 원 → 총자산 5억 원 이상(단, 주거 중 주택 제외)으로 조정한다.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신설한다. 국가 공인자격증(변호사, 회계사 등) 보유자, 전문자격증(투자운용인력자격 등. 금융투자업 종사자) 보유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 등이 해당한다.

현행 금융투자협회 등록을 금융투자회사에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증권회사가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위반 시 엄격하게 제재한다.

금융위는 고위험 투자의 감내능력을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 2천여 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7~39만 명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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