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헤나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부작용 발생 사례 증가로 인해 22일부터 28일까지 무면허·미신고 염색 시술 이·미용업소(헤나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나무인‘로소니아 이너미스’를 말린 잎에서 추출한 가루로 모발 염색이나 문신에 주로 사용된다.
헤나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 염색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명 ‘헤나방’이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헤나방을 이용하고 얼굴이 검게 변하는 흑피증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시는 헤나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이·미용업소(헤나방)의 염색 시술 실태를 파악하고, 이·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미용사 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염색 시술을 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개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미용사 면허·자격증 없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해서도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인천시민의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이·미용업소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염색약 사용 전 반드시 팔 등에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부작용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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