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 8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종합상황실은 도와 31개 시ㆍ군에 각각 설치되며 명절 성수품 15개 품목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 파악,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감시 업무를 맡는다.
명절 성수품 15개 품목은 ▲사과ㆍ배ㆍ밤ㆍ대추ㆍ무ㆍ배추 등 농산물 6종 ▲돼지고기ㆍ닭고기ㆍ쇠고기ㆍ달걀 등 축산물 4종 ▲조기ㆍ갈치ㆍ명태ㆍ고등어ㆍ오징어 등 수산물 5종이다.
이와 함께 도는 국장급 간부 공무원을 31개 시ㆍ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시ㆍ군에서는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미이행ㆍ원산지 표시위반ㆍ가격담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점검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등을 통해 체감물가를 확인한다. 또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와 온누리 상품권 구매 독려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지역 농특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지자체 직거래 장터나 가까운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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